[아이티투데이 선민규 기자] 단통법 이전 소비자를 현혹하던 휴대폰 대리점의 과장 광고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27일 통신사 대리점을 조사한 결과 일부 대리점에서 구매 방식이나 기간, 요금제 등을 고지하지 않고 최대 할인금액이나 판매 금액만 고지하는 방식의 과장·기만 광고가 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여의도 소재 통신사 대리점은 '아이폰6플러스 128GB제품' 69만원 할인, '아이폰6플러스 64GB제품' 25만원 등 할인 가격과 판매가격을 노출하는 광고를 게재 하고 있었다.

광고에 표기된 할인을 받기 위해선 가장 비싼 10만원대 요금제를 24개월간 사용해야하는 등 조건이 붙어있지만, 안내하는 문구는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 서울 여의도 소재 통신사 대리점에서 과장기만 광고가 게재돼 있다.

또 다른 대리점은 출고가 83만원상당의 'G5'를 30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었다. 

이는 10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고 공시지원금 대신 20%요금할인을 선택할 때 가능한 가격이다. 더욱이 표기된 30만원은 24개월 동안 제공받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제한 가격으로, 엄밀히 말해 단말기 가격 할인으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어디에도 안내 문구는 없었다.

▲ 서울 여의도 소재 통신사 대리점에서 과장기만 광고가 게재돼 있다.

이 같은 광고에 대해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는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빈번히 발생하던  과장·기만광고 사례”라며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대상으로 단통법 이전 행태가 그대로 재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해 광고하는 행위 ▲실제 지급금액이 아닌 최대 지급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은 ‘과장 광고’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 등의 혜택만 표시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하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 등은 ‘기만 광고’로 규정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게재한 이통 3사에게 각각 5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 다시금 과장·기만 광고가 등장한 셈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게 표시하는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각 이동통신사 마다 옥외 광고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일선 대리점이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본사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대리점이 있다면 이는 개별 매장의 일탈로 판단된다”며 “본사 차원의 확인 과정을 거쳐 적합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엄중한 제재를 약속했던 방통위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일부 판매점의 과장·기만 광고 행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허위,과장,기만 광고 관련 모니터링은 꾸준히 하고 있다”며 “다만 4만여개에 달하는 이통사 대리점을 모두 관리하기엔 사실상 행정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통3사를 중심으로 한 ‘자율협의체’가 자체적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고, 시장이 혼란으로 치닫는 등 문제가 심화되면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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